대부업체 금리 비교해보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몇해전부터 부동산 규제가 너무 강화되다보니 이런 까다로운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P2P와 개인자금쪽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익숙하지 않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문의에 앞서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수 많은 업체가 있을텐데 이걸 일일이 개인이 다 확인할 순 없겠죠. 또한, 과도한 조회는 신용이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곳 1~2군데를 선택 후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P2P나 대부쪽을 진행한다고 모든 곳이 다 일사천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업체에서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도, 금리, 상환방식, 부대조건들이 상이합니다. 그렇기에 금리비교가 필요한 것이구요. 신용같은 경우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담보로 진행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주택담보로 진행 시 담보의 가치를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저신용이나 과다부채라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신용 및 과다부채이신 분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기존에 있는 부채를 상환하고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간 사례들도 많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의 24%의 법정 최고이자율에서 최근 20%로 낮춰졌기 때문에 매월 부담하시는 이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최고 66%였다라고 하니.. 무섭기도 하고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통상 9%~19.9%로 개인조건에 따라 상품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옵션이 있는 곳도 있어 짧게 쓰시기에 좋은 주담대 상품도 있구요.
은행의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요즘, 은행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 대부업의 장점이긴 하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이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여러분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급하다고 아무 업체나 이용하다가는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최고금리를 넘어가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다 똑똑하고 안전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발표한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토대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상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금융상품입니다.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를 부담해야하는 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업체 이용 전,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은 대표적으로 '햇살론'을 들수 있는데요,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사업자의 경우)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서민금융상품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연3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대부업체도 다 같은 대부업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업체 이용자 중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파인) 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로 빌렸다면? 초과분은 반환청구하세요.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따라서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혹시라도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시에는 대출 실행시 지급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체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4.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대출 계약 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계약서는 여러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또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무조건 장기로 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자금 필요기간에 맞게 대출기간을 결정하세요. 장기계약 체결시에는 향후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세요.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ㆍ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 혹시라도 대부업체가 대출에 따른 사례금 등을 요구한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6.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 19.1.1일부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연대보증도 불필요하겠죠? 만약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록대부업체가 있다면, 요구에 응해주지 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7.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 이내로 제한" 됩니다. (19.6.25일 이후 계약 체결/갱신 및 계약 연장분부터 적용) 연체수수료는 꼼꼼히 따져보세요. 연체에 따른 추가 비용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몰라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 부담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자계산기에 대출상환조건(상환횟수, 1회 상환 원리금, 납입주기, 원금)을 입력하면 법정 최고금리 초과여부가 확인 가능하니 꼭 확인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8.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상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자변동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9.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유예ㆍ채무감면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주는 제도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지원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하는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등이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 (채무조정)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개인회생ㆍ파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www.cyber.ccrs.or.kr)
10.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세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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