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계산법] 가상화폐 세금유예 | 세금부과 2023년 부터
2023년부터 가상 자산 비트코인 세금 부과
가상화폐 암호화폐 세금 2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가상 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 시점이 1년 뒤인 2023년으로 미뤄집니다.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소위'까지 열고 여야가 합의안을 미리 도출한 결과입니다. 여당은 조세 소위 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야당은 류성걸 국민의 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합니다. 반면 국내 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2023년 이후부터 금융 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국내 기준 2023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모든 알트 코인들도 거래소를 거치기에 세금 대상이 됩니다. 원래는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은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합니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주민세 포함)가 되죠.
가상화폐 세금 계산법
1. 기타소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사례금·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2. 계산법
①기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율)
②원천징수 금액 = ①기타소득금액 ×20%
③납부세액= ② + (②×지방 소득세 10%)
계산이 복잡하신 분들은 아래 적용 사례를 참고하세요.
■ 비트코인 투자해 100만 원 번 a 씨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 원이 안 되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 해 1월 1일~12월 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비트코인 투자해 1000만 원 번 b 씨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합니다. b 씨가 거래소 수수료로 1만 원을 썼다면, 749만 원의 22%, 약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2018년 비트코인을 구매한 c 씨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안 냅니다. 과세를 피하려 굳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나 유에스비(USB ·이동식 저장 장치) 등으로 옮겨 둘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입니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 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해야 합니다.
■ 국외 거래소에서 차익을 낸 d 씨
국내 거래소는 투자자의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국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직접 차익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수·매도 가격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코인 마켓 캡 등 시황 사이트의 가격을 참고해 계산. 국외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5억 원을 넘는다면, 국세청에 해외 금융 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외 거래소 이용자가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 더해 2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채굴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판 e 씨
채굴기 구입·대여 비용, 전기료 등 채굴에 들어간 비용만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예컨대 400만 원을 들여 채굴한 비트코인 1개를 거래소 지갑에 옮겨 6000만 원에 팔았다면, 56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걸로 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액 뺀 5350만 원에 22%를 과세합니다.
■ 3000만 원에 산 비트코인 가격 두 배 정도인 6000만 원 테슬라 전기차 구매한 f 씨
비트코인과 자동차를 물물교환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차 가격 6000만 원에서 비트코인 취득가액 3000만 원을 뺍니다. 나머지인 양도차익 3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과 부대비용을 빼고 22%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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