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의 체결 절차 및 주의사항 | 개인회생대출 신청 | 대부업 대출을 저축은행 대출로 채무통합·대환하기
대부계약의 체결 절차 및 주의사항
▶ 신용등급조회 후 대출상품 확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및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전에 <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참고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무료신용조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회원가입 후 연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카드발급 사실, 대출/현금서비스 이용현황, 연체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용조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채무조정·신용-무료신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 대출을 저축은행 대출로 채무통합·대환하기
대부업체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償還) 중인 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 대출 있는 회생자의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 <알다>를 통해 저축은행 신용대출로 채무통합·대환 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중에도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자 전용 대출을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 대출은 <알다> 앱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며 <알다> 대출비교 서비스 이용시 개인회생자 여부만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 후 알다 앱에서 별도 상담없이 확정된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비교 뿐 아니라 무료 신용조회, 신용올리기 등 대출 전후 신용관리를 돕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앱 설치 후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프로모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시 기간 한정으로 5만원 이자할인 쿠폰이 지급되며 모든 대출 신청고객에게 5만원 100% 지급 행사를 진행행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대출프로그램의 이용
1. 대출중개사이트의 이용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는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에 따라 설립한 대출중개전문사이트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 회원가입 후 한 번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을 안내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내받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안내를 받는 것만으로는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조회기록이 남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대출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생활지원-맞춤대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의 이용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나 금융소외자들에게 연 10% 대의 은행대출을 받아 금융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희망홀씨 나누기>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신용자도 이러한 대출상품의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대출상품에 관한 신청 대상 및 대출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서민금융지원-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새희망홀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의 이용
1. 신용등급조회
돈을 빌리기 전에는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최고이자율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 불법 채권추심 금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일반적으로 ‘빚 독촉’이라고도 함)할 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대부조건의 확인 및 대부업체의 선정
1. 대부조건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게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하므로 게시된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선정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2. 대부업체의 선정
미등록대부업은 위법이므로,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대부계약의 체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계약서에 자필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적게 해야 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2. 보증계약의 체결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보증인이 자필로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및 연체이자율을 적게 하고,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이자의 지급
1. 이자의 최고한도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2. 이자율 산정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므로, 취급수수료나 선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체당금(替當金)>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3.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
4. 중개수수료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 대부금의 상환
1. 대부금의 중도상환
대부업체 이용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지만,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
- 「민법」 제468조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 제13조
2.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고금리사채를 이용하여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갱생(更生)을 돕기 위해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및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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